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냥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 hometax. go.kr)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기한 이후 신청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원금액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의 세무상 절차 사전이행이 필요합니다. ①직전년도 12.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②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 신고 완료 ③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등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책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요?

2018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당초 9%에서 5%로 인하 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2019년 4월 시행)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 776곳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했습니다.(2019년 4월 시행)

상가임대차 관련 보호를 강화했다지만, 임대료가 높은 서울처럼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보호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그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는 종전 60~70%에서 지난해 90%, 올해 3월부터 95%로 인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에서 30~ 50% 인상이 전망됩니다. 2020년까지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상가를 보호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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