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보험가입을 통해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생기는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3월부터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올해 9천억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매출채권 보험제도는 현재 어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를 외상매출금액,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등 각종 매출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거래에서 받은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결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매출채권보험은 제조업을 2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한도인 1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액의 85%까지 보상받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시행되면 판매대금 회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 부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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