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쏘카와 택시업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비용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명백해도 기존 관성을 깨고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찬찬히 뜯어보면 특별한 말이 아니지만, 지금 이재웅 대표가 처한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하소연이 아닐까 싶네요. 이재웅 대표와 택시업계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화두가 된 택시업계의 생존권 투쟁 뉴스는 누구나 한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택시업계는 전면투쟁 의지를 불사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을 중지 시켰습니다. 카풀은 공유경제 개념으로 사람들이 앱을 활용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새로운 서비스였는데요.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중지시킨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쏘카의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까지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11인승 승합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결국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처럼 ‘기존 관성을 깨는 습관’ 즉, 모빌리티 신산업이 안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산업의 반발로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양측의 주장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문제가 아니기에 이번에도 카풀 사태처럼 사회적 갑론을박과 업계 간 줄다리기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행 법상 렌터카를 이용해서 유상운송이나 기사 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11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타다는 이러한 현행 법의 틈을 파고든 서비스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및 조합 간부들이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 알선과 파견이 가능한 현행 법상의 예외 조항은 장거리 운행과 여행의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타다가 이를 ‘유사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은 취지를 넘어선 불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지극히 합법적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인 것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다. 고발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재웅 대표는 2018년 4월 쏘카의 대표로 취임할 때 ‘새로운 이동시장’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본격 가동하자 출시 두달 만에 앱 다운로드가 20만건을 넘어섰고 호출건수는 10월과 비교해 20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그에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카풀처럼 이번에도 기존 산업과 혁신 산업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웅 대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한 혁신 기업가입니다. 1995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창업해 국내 간판 포털사이트로 키워낸 IT 1세대입니다. 26살의 나이에 야후, 구글 등 외산 포털사이트가 판을 치던 한국에 ‘포털 국산화’를 목표로 지금의 한국 포털 생태계를 창출한 개척자였죠.

2007년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사임한 뒤로 소셜벤처인큐베이터 업체인 소풍(SOPOONG)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쏘카는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세상을 좀더 새롭게 이어주는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과연 타다를 타고 이재웅 대표는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이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 장은정 칼럼니스트

- 일러스트레이션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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