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첨단기술 투자지원규정 개정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을 받아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사업분야에 투자할 경우, 실패하더라도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중 고수익이 기대되지만 투자성공률이 낮아 위험부담이 큰 첨단기술 사업에 대해 성공불 융자방식을 도입, 투자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성공불 융자방식은 투자에 성공할 경우 융자원리금을 초과 상환하고 실패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자부는 무분별한 투자나 투자가의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실패 위험이 높고 임상단계에서 고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사업에 우선 이같은 지원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범위와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원리금 상환 및 감면 조건 등은 업계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에 담겨진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투자활성화 차원에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투자시점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를 받은 기업과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CRC 등록여건에 물적시설을 추가하고 제무제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비치, 공시의무 등을 부여 CRC의 건전성을 높였다.
생산성향상 성과를 거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연구비, 연수경비 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생산성 향상 유인을 위해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에 설비투자 및 생산기술기반 조성 지원, 기술이전, 산업기술단지 입주 등 혜택을 부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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