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대다수 가맹점이 연간 8000억원 가까운 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게 됐다.

카드사들은 개편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모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낮추는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000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역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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