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톤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추적해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고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 불법 수출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 불법수출 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이 가운데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52.8%(63만6000톤),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 47.2%(56만7000톤)이었다.

경북 의성의 한 재활용업체는 허용 보관량의 80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40%(49만6000톤)를 우선 처리한다.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변 주민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단순 소각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오염과 비용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실적을 반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책임자가 불명확한 불법투기 폐기물은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중 28만4000톤은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달 중 일제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