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예정대로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한다면 대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이 면제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할 여지도 있다.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20~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쿼터제 적용, 미래차 기술인 ‘ACES(자율주행·커넥티드·전기차·공유차량)’에 제한적으로 부과 등이다.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주요 5개 지역인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한 바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관심은 EU와 일본, 한국 3개 지역에 어떤 조합으로 관세를 부과할지에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전반적인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한국도 면제된다면 EU와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의 총생산은 4.1% 증가하는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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