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올해 1월1일부터 포장재를 유통하는 자가 이 포장재를 적절하게 폐기처분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신 포장재법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다수의 제조사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선 중앙 관할기관 등록이 의무화됐다. 포장재 등록 및 관리감독을 위한 중앙 관할기관은 신설된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이다. 

또 데이터뱅크인 ‘LUCID’를 마련해 어떠한 제조사가 어떠한 브랜드를 위해 데이터를 등록했는지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제조사는 중앙 관할기관에 관련 데이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포장재법은 빈 포장재 제조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및 우편 유통기업에 적용된다. 

제조기업의 본사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독일 수입업체가 독일 내 최초 유통기업이며 제조사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의 수입기업은 포장재 브랜드가 LUCID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포장재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유로(약 2억6600만원) 벌금 및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규정준수가 중요하다. 또 이른바 ‘완전성 선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완전하지 않거나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위반으로 간주되며 최고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 내 대형 식품 유통업체 K사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으로써 각 브랜드의 품목별로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행정소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 제조사로서는 독일어로 현지에서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한국 식품 브랜드나 수입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되는 등 동종 기업에 대한 타격이 크고 벌금을 수차례 부과하게 되는 경우 영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지 진출 제조사나 수입기업은 안일한 대응에 따른 법률적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자 인식을 갖고 현지 규정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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