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과정 남아…중소기업계 등 ‘1년 확대’ 요구에는 못미쳐

▲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사정이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경사노위는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사업주는 단위 기간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이날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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