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부실인증 비판에 휩싸여 신뢰 상실의 위기에 놓인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안전 당국이 HACCP 업체를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을 해서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단 한 번만 어겨도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HACCP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out)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활동을 소홀히 하면 즉시 인증취소 조처를 당한다.

오는 6월부터는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HACCP 항목을 다음 해에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가중해서 감점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나아가 오는 10월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입력, 관리하고 기록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살균공정 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축산물 HACCP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이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사전 인증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HACCP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미리 알리지 않고 인증기준을 지키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증취소, 시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HACCP는 지난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거치며 소비자 신인도가 많이 추락했다.

HACCP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마저 의심받았다.

실제로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 파동 때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 52곳 중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곳에 달했다.

또 지난해 학교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학교급식 케이크 납품업체도 HACCP 인증을 받은 곳으로 드러나 또다시 HACCP 무용론이 제기됐다.

식약처의 '최근 6년(2012년∼2017년 6월)간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HACCP 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012년 111곳, 2013년 146곳, 2014년 160곳,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2017년 6월 137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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