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원까지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설치,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 → 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린다.

둘째,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서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 원 → 10억 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동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