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을 지정해 중소기업 구매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시 포함해야 할 여성기업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선정 및 발주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0억원 또는 구매예산 500억원 이상인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및 지방공기업 등 20개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으로 추가하고 정부투자기관들의 실행예산이 확정되는 2월말까지 중소기업 물품 구매 계획과 실적을 같이 제출토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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