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격유효기간 폐지…법규준수도 기준 없애기로

정부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적용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자격 유효기간은 폐지하고 세관당국이 자체 전산 정보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상시로 파악하기로 했다. 1∼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담보제공 요건에서 법규준수도 기준은 삭제해서 담보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규준수도는 신고 정확도 등 법규준수 수준을 평가한 점수다.

담보면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요건만으로 모든 사업장 담보면제가 가능해진다.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이력이 있는 자 등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물건을 먼저 들여올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는데,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 면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납의 절반 이상(61%)을 차지하는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수입자는 담보 면제자라고 해도 AEO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은 참깨 ·마늘 등 가격 변동이 커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