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결산 때부터 종전과 달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고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이 언제 개정됐는지, 또 자세한 개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돼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이 종전과 달라지게 된 것으로 변동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근거
기업회계기준 제 92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적합성과 기준적용 및 해석상의 일관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를 발간할 수 있다” 고 돼있고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준칙 및 해석의 관련 조항을 대체하며 기업회계기준의 일부가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승인된 날을 말하나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합니다.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대차대조표일 후에 결의된 배당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예로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시되는 전기의 대차대조표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므로 당기 대차대조표에 비교표시 되는 전기 대차대조표는 이 기준서에 의해 재작성돼야 하므로 전기의 잉여금처분이 반영된 전기 대차대조표도 재분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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