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공정경제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개정돼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3대 법안 개정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그룹통합 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거론하며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정위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경영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로 기업의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해도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여야 관계가 원만치 않지만 3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 법률과 관련한 부처 관계자가 나서 법률 방향을 설명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특정 지배구조로 변화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문제는 회사법 등 다른 법과 함께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국장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관련해 “현재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조속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기업집단이 부실화됐을 때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개정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투자자를 유치한 뒤 기업가치를 높여 다시 투자를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까지 나서서 공익법인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까지 간접지분 규제를 하면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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