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이 없는 소상공인 등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난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전국 356만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체납 세금이 없는 342만 업체 중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곳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 세금이 없더라도 1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최근 5년 내 취득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소상공인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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