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불참…법제화에는 차질 없을 듯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지난 7일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회의 불참과 관련된 대책 논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첫 성과로 내놓았지만, 본위원회 의결에는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참석은 취소되고 경사노위는 이날 문성현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여기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외에도 고용안전망 개선 합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공동 과제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양극화 해소 위원회와 버스 업종 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 합의를 최종 의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지연된다고 해도 법제화 등에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경사노위 최종 의결과는 상관없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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