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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심대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익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명주 기자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14개 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노동관련 입법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입장 발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는 파행됨에 따라 3월 국회 회기 중에는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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