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신임 기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7일 회장선거에서 ‘중앙회의 관료주의 타파’, ‘협동조합법 개정’, ‘중소기업 업종전환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김 회장의 공약사항을 간추렸다.

서비스기관으로 부활
중앙회가 과거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위상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의 진실한 파트너로 어려운 중소기업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중앙회의 조직과 운영의 틀을 바꿔 개별조합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업종전환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업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술낙후, 판로부진 등으로 사양산업화 돼 가고 있지만 이들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사양산업 업종전환촉진특별법을 제정, 이들의 살길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공단조성특별법 제정
요즘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외 공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상대방 국가로부터 막대한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단위로 공동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협동조합법 개정
현재의 협동조합법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아날로그시대 법률입니다. 앞으로 중앙회가 유통업, 서비스업, 벤처금융업 등을 포괄하는 285만 중소기업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강한 중앙회 만들기
현재와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나약한 중앙회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합이사장들과 화합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다른 중소기업 대변기관들을 중앙회 중심으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연구원을 확대 개편,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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