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12종→15종 확대…음식점 9200여곳 추가 대상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참치회,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검토 중인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음식점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거짓 표시 우려가 크거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20종이다.

농산물에서는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8종이 그 대상이고, 수산물에서는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12종이다.

다랑어·아귀·주꾸미는 찜·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부정 유통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흔히 '참치'로 많이 소비하는 다랑어류는 제주 인근서 소량 잡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원양산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참치 등 다랑어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지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수입 중이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대상에 다랑어가 추가된다면 소비자는 '일본산 참치회'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음식점 70만곳 가운데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200여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꾸미와 아귀는 매콤한 찜과 볶음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수입량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꾸미 수입량은 1794.5t으로 수출량 1.8t을 압도했다. 아귀는 같은 해 627.0t을 수출해 수입량 247.1t보다 2.5배나 많았지만, 매년 200t이 넘는 수입산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가 품목으로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15%에 해당하는 123건이 작년 설 명절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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