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수수료도 고작 2천원”

중소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수리검정에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에 민간정비업체들이 사실상 ‘강제지정’됐다”며 “해당 검사를 서울시가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이 조정되면 택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리검정기관에서 정치검사와 주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서울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지난 18일부터 서울지역 민간 정비업체들을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택시 7만여대의 택시미터를 분배·검정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은 '서울시품질시험소' 단 1곳뿐으로 7만여대의 검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종합검사지정업체인 정비업체를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참여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게 조합과 업계의 주장이다.

황인환 이사장은 "임시 수리검정기관 지정 방식은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정업체는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담당 공무원의 참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참여 강요와 함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낮은 검사 수수료도 큰 문제다.

현재 약 20분간의 수리검정 주행검사에 대해 민간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2000원에 불과하다. 조합에 따르면 택시미터 수리검정과 비슷한 원가가 드는 교통안전공단 기준의 종합검사 수수료는 5만4000원(약30분), 정기검사는 2만3000원(약20분)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원가가 비슷함에도 10배 이상 수수료 차이가 난다.

황 이사장은 “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는 199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택시 요금이 오를때마다 검사비용이 민간 정비업체에 전가된 셈“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 

황 이사장은 “자동차관리법에는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택시미터 검정기관)가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3000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즉시 상위법에 맞게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정한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개선 및 수리검정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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