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영세 소기업 특례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기술력이 우수한 소기업으로 지원한도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업체당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이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은 10인 미만인 업체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신용보증기금, 소기업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보증 이용 금액과 별도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소기업 특례보증’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특히 올해 공급 목표 2천4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1천440억원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소기업들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 및 중소기업인력특별법에서 정한 지식기반서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며 운전자금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수출입은행, 對이란 연불금융 한도 늘려
수출입은행은 최근 국내 수출기업들이 이란에 단기 연불수출을 할 때 지원하는 한도금액을 기존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이 지원자금을 주로 자동차부품과 기계설비, 전자제품 등 중·소규모 자본재를 이란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최근 중동·아시아 등 신흥 개도국 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연불 수출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불금융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