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정책토론회 “사전증여·상속공제 확대해야”

▲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토론회가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정부·업계·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현행 가업승계 제도의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가업승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가업승계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해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韓 가업상속 사후관리 유난히 깐깐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적용범위와 공제혜택이 높은 만큼 기업에 요구하는 ‘사후관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연 매출액 기준 3000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비상장기업’에 한정하는 일본이나, 수공업·농업 등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프랑스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은 편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기업에 요구하는 ‘사후관리’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다. 강성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지만, 일본이나 독일, 네덜란드는 5년에 불과하고, 영국은 사후관리 기간이 아예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후관리는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세제혜택은 중견·중소기업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세제혜택 규모가 크고 정책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크지 않아 공제혜택 역시 중견기업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업승계 정책적 지원 필요”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 신한대 교수가 참여했다. 

여기에 정부 관계자인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함께 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참석한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자신이 가업을 승계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은 가장 부담이 되는 요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세 경영자의 의욕을 상당부분 저하시키고 특히 규모가 적은 소기업의 경우 시장환경의 변화에 더욱 취약한 만큼 기간을 중견기업과 분리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 가업승계제도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면이 있으며 요건을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 신한대 교수는 “성숙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보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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