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회보험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중국 인력자원부는 전국 성·시별 최저임금 기준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최저 노동 보수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자택대기, 병가, 사적 휴가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최저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 주말수당, 특수수당(고온수당 등 특수 근로환경에서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등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해 결근 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대신 자사제품으로 지급 시 위법
韓 기업, 연내 사회보험비 납부 준비해야

인력자원부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32개 성·시의 월 평균 최저임금은 1784위안으로 상하이가 2420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칭과 칭하이는 각각 1500위안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중국은 사회보험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인력자원부는 전국 통일 사회보험 공공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지 노동 중재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노동계약법 제 38조에 따라 기업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당국에 고발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당 행위로 간주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금지급 잠정규정 5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기업경영이 악화됐다고 자사 제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을 한국 기업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부터 세무당국에서 직접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세무당국의 사회보험비 징수를 잠정 보류한다는 문건이 지역별로 많이 발표되고 있다.

베이징 이외에도 선전, 칭다오, 후베이성, 산시성 등지의 세무당국에서 사회보험비 직접 징수를 보류한다는 통지문이 나오고 있다. 광저우시는 이미 세무당국을 통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사회보험비 통일 징수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며 잠시 보류된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올해 내에 사회보험비 납부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 코트라 중국 광저우무역관 / news.kotra.or.kr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