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선포식] 동산담보법 개정…기술력·미래성장성 평가 인프라도 구축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 21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기업금융을 주제로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일괄담보제 정착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대출 측면에서는 혁신·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일괄담보제도를 정착시키는 첫해로 규정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는 등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3년간 2000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5000억원을 공급,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소진이 예상보다 빠르면 2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 자금 지원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양산 등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별도 특별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6만8000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업종별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지원 업종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뒷받침하고자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짜인 상장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바이오기업 등 80곳 코스닥 상장

상장 핵심심사 지표도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 실적이 아니라 신약·신제품 개발 시 매출 확장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바이오·4차산업 기업 80곳을 코스닥에 신규 상장시킨다는 목표다. 지난 3년간은 바이오·4차산업의 코스닥 상장이 38곳에 그쳤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상장 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바이오 기업은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기간을 평균 9개월 수준에서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회계감리 장기화 등으로 지난해 상장 예정 법인의 상장철회 비율이 10%에 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적자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속 이전상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에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다.

 

증권사 혁신투자에 인센티브

금융위는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코넥스 기업의 20% 수준인 3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된 코넥스 기업은 2016년에는 4곳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1곳에 그쳤다.

정부는 혁신기업들에 대규모 성장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장지원펀드 등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운영 계획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성장지원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20~25%)는 폐지해 좀 더 과감한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벤처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증권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해준다.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주 상장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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