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달부터 5억원미만 사업은 ‘不可’
내달부터 대기업은 5억원 미만 규모의 공공기관 소트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 참여 사업금액 하한액 고시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8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에는 참여가 금지되며 매출액 2천억∼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7억원 미만, 매출액 2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미만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정통부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를 시행, 발주기관이 원할 경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조합에 출자한 기업은 물론 비출자기업에도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중소사업자협의체를 구성, 원수주 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 개발중인 시스템의 소스코드와 시스템 구축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후속 사업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소스코드와 기술정보를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에 제출, 관리토록 해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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