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달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현장 안내(계도) 중이다. 4월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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