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할 방침이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른 심의 요청 시한이 다가오자 일단 현행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룰지 고심해왔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번 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76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한과 고시 시한을 각각 5월31일과 10월5일로 2개월씩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