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을 이용한 LPG 신차 구매자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차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사면 구매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 38억원(국비·지방비 각 19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 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원)과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현재 보유한 차량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관련 홈페이지(emissiongrade. 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호차 주인공은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 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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