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40만원 꼴…이직 걱정에 급여 공제도 못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1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에 이르렀다.

또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인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남 천안의 한 중소기업인은 “요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단 입국만 하자는 생각”이라며 “근로계약 이후에는 SNS 등을 활용해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급여와 숙식 등이 더 좋은 사업장으로 이동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력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식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외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74.4%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은 물론 숙식비와 교통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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