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2017년 기준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시제품도 시범구매하고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한다.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은 제안업체들과 협의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 역시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의 경우 부과요율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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