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전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 분야와 관련해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전체 79개 중 21개)에는 해외 송금·수금이 전면 허용된다. 이번달 행정규칙 개정에 이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외환·국가계약·조달 규제 31% 폐지·개선

정부는 올해 초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규제 중 총 83건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민원인이 규제를 폐지하라고 당국을 설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 활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깨려는 시도에서 1월23일∼3월7일 이 제도를 운영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 태스크포스(TF)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83건(30.5%)은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결론이 났다.

우선 소액송금업 자본금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도 늘어난다. 무인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올라간다.

거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를 폐지한다. 2008년 해외부동산 취득 금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했다. 송금·수금 등 외환거래에서 신고·증빙 의무 기준금액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인다. 5000달러 이하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국가계약 선금 지급 요건·절차 대폭 간소화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했다.

영세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 때 선금 지급 요건이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는 잔여이행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선금지급을 금지하고, 선금 전액사용 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때 잔여이행 기간에 관계없이 선금 지급을 허용한다. 또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산출내역서 등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의 신인도 항목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가점 폭(최대 +3점)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감점 폭(-10점)을 -5점으로 축소하는 것이 그 예다.

정부는 조달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앤다.

또 입찰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20일)을 명문화하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폐지·개선 대상 규제 이달 내 행정규칙 개정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 결정된 규제 중 행정규칙(62건, 유권해석 포함)은 이달 내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령(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령 17건과 시행규칙 1건 등 행정부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개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이번 검토에서 존치로 판단한 규제도 향후에 규제 여건 변화나 민간의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추진한 결과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증명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규제 혁파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일단 연내에 조세행정·국유재산 등 기재부 소관 분야에 규제입증책임제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국민 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민간 주도로 발굴·심사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환경·안전·건강 등 분야는 무분별하게 규제가 풀리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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