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전문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특허기술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마켓을 설치한다.

도는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9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기업 지원, 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마켓 설치·운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변호사나 변리사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 예방 차원에서 미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과 핵심기술 보유 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후 대응을 위한 소송보험 가입과 소송비 지원, 기술탈취 분석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거래마켓도 설치 운영한다.

공급기업은 기술거래마켓에 판매를 원하는 기술을, 수요기업은 구매를 원하는 기술을 알려 당사자 간 직거래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한 중개거래 모두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우수 특허기술의 경우 직접 위탁관리도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이나 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최대 3년간 제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바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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