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시 9.1만개의 일자리 감소 완화

탄력근무제 도입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 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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