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관련 개정안 발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대부분의 증여세제 관련 의견이 반영됐다.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 100억에서 500억으로 확대 △공동수증 2인이상 가능하도록 허용 △제도 활용대상 법인+개인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세율 일원화 및 인하(과세표준 30억이상 : 20%→10%) 등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000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 30년 이상 1000억원으로 금액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0.52%, 독일 0.56%와 비교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연간 100건(평균 74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12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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