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 경영진의 천문학적 퇴직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주요 대기업 경영진의 각종 보수가 공개되면서, 월급쟁이들의 마음을 조금 뒤숭숭(?)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왜 이들 경영진의 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산정될까요. 지난해 은퇴를 선언한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은 퇴직금으로 410억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백억원의 퇴직금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높은 연봉과 함께 ‘지급배수(지급률)’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은 근속기간 1년당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임원이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우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거기에 지급배수가 붙습니다. 월급쟁이들이야 지급배수가 ‘1’이라 별 의미가 없지만 임원들은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직급에 따라 배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급배수는 각 기업의 사정마다 다르고 규정으로 정합니다.

다시 이웅열 전 회장을 예로 들면 코오롱인더에서 그는 한달에 1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속연수는 34년이었으니, 퇴직금은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45억2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회장이라는 직급에 맞게 지급배수 4배를 적용 받았습니다. 이는 코오롱인터의 내부 규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 회장은 이 회사에서만 180억9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급배수가 4배가 됐다는 건 근속기간 1년당 4개월치를 받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밖에도 경영진들이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을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들이야 겸직이 사실상 어렵지만 경영진급 임원은 동시에 여러 회사에 이름을 걸고 퇴직할 때 회사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웅열 전 회장은 6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잃게 된 조양호 회장은 60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회장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6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기준에 6배를 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 월급쟁이와 임원들의 퇴직금이 큰 차이를 내는 이유는 지급배수라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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