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시 4촌 이내의 혈족은 제한하는 등 병역특례지원 복무관리가 엄격해졌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히고 병역지정업체 및 복무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문·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됐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다.
기능요원의 편입·전직 제한도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됐으며 대학원을 중퇴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해졌다.
또 산업기능요원의 종사분야에 제조 및 생산분야와 함께 원재료 및 생산품의 운송분야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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