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특허청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도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이전 등의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 국제조사보고서 수수료도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할때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할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제도 이용이 활성화 전망이다.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때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준다.

개정안은 5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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