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796명이었고 이 중 하청 근로자는 309명(38.8%)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도 산재로 숨진 근로자(854명) 가운데 하청 근로자(343명) 비율이 40.2%에 달했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하청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2016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도 40.2%로, 2017년과 같았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하청 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부는 하청 근로자 산재를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 300곳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기간 고용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고가 잦은 정비·유지·보수작업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내 하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시정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상반기 일제 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