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지역 농식품인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소통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다.

농식품부는 올해 9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먹거리 종합계획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5월 2기 과정을 비롯해 지자체 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단기 교육 과정도 3차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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