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가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기업간 대금결제 주기가 줄어들어 납품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기회수는 물론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이같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만기가 18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만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일종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 재화를 구매한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미결제시 상환 의무를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담대 차주는 4만곳, 잔액은 8조4000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3만9000곳, 6조1000억원으로 차주 수 기준 98%, 잔액기준 72%를 차지하고 있다.

납품대금 회수 수단이므로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30일부터 150일로, 내년 5월30일부터 120일로, 2021년 5월30일부터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만기 151∼180일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연간 발행 총액(지난해 416조원)의 0.6%에 불과해 올해 만기 단축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기간 감축에 따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의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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