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나왔다.

이날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개별 근로자들이 처한 사정이 제각각이고, 일의 속성도 천차만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 52시간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원활한 장착을 위한 필수적인 완충장치”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팀장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선진국 제도 국내보다 유연해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일자리가 40만1000개가 사라지고 임금소득 5조7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GDP는 10조7000억원이 감소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숫자는7만7000개가 소멸된다고 분석했다. 

현행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의 경우 일자리는 28.1만개, 임금소득 -4.2조원,  GDP -8.1조원, 기업 수 5.4만개로 조사됐지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일자리 20.5만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9조원, 기업 수 3.9만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늘릴수록 일자리, 임금소득, GDP, 기업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폭 개선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특히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게 되면 일자리는 11.4만개, 임금소득 -1.7조원, GDP -3.3조원, 기업 수 2.2만개를 나타나게 된다”며 단위기간 3, 6개월과 비교할 때 월등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영향을 전수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주 52시간 근무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1.5%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필요한 탄련근무제 단위기간도 31.8%가 1년을, 26.6%가 6개월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를 국내보다 유연하게 운영 중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탄력근무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1년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내외 현황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력근무제, 노사 자율합의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자들도 모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앞서 주제발표 내용과 같이 탄력근무제 확대됐을 때 (일자리나 임금소득 측면에서)감소폭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단위기간 1년 확대 도입을 찬성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의 평균 지속기간은 5.6개월이며 이에 따라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인력난이 심각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 배분의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며 “최근 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승길 교수는 “빙과류, 가전제품 등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분야가 문제”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전자, 조선, 건설, 바이오, 게임, 스타트업 등 업무 특성상 3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요국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제고로 뒷받침하기 위해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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