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가능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2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85만명)보다 7만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앱카드 등 간편결제로도 낼 수 있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오는 22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5월 10일)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재해·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도 연장해준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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