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 식품에 대해 강화된 방사성 검역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일본의 수입 금지 해제 요구를 일축했다.

WTO가 이번 최종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환경 오염 가능성 우려에 근거한 한국의 식품 검역 절차에 대해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후쿠시마 인근 바다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배출되는데 대한 정보도 일본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문제가 한일간 다른 통상문제나 어업협정, 나아가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길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새벽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WTO 판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에 대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에 대해 "일본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판결대로 할 것"이라며 식품 검역과 관련된 한국의 주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고노 외상은 항소심과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절차상 투명성에 하자가 있다는 1심 패널판단을 유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우리가 일본 측에 임시 조치를 취할 때 보도자료 형태로 하다 보니 공식성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건 충분히 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도 일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한일간 전반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번 건은) 무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갈등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무역 갈등은 없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칫 수산물을 둘러싼 통상분쟁이 한일 무역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정부의 부담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무역상대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도 "우리의 조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당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었고 WTO도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했다"며 "고노 외상이 말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외교 분쟁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상의 발언은 예상과 달리 일본이 WTO 최종심에서 진 데 따른 대내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므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결과가 아직 타결이 안된 한일어업협정에 미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도 "어업협정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역 절차를 집행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8개현 이외 다른 일본 지역으로 수입금지조치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다른 모니터링 자료를 보고 (규제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국의 WTO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단순히 몇몇 수산물을 넘어 자국 식품 전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검역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도 이에 따라 일본이 추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기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장기간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 말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며 "이번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통관 단계에서 어떻게 검역을 강화할지,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지 등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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