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특허청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세번째) 등 주요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 부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판식은 지난달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해서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박원주 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 관련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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