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협력업체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삭감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건조부와 도장부 일부 협력업체 등 약 20개 업체는 최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근로자 2000명가량(대책위 추산)이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대책위는 2015년 말까지 80%대였던 기성금 비율을 현대중공업에서 2월과 3월 삭감해 현재는 50%대까지 줄어 적자를 보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적자가 발생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성금은 공사 완성 정도에 맞춰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돈이다.

또한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 기준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아 계약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영책임이라고 하지만 현재 계약구조에서 협력업체들은 얼마의 대금을 어떻게 나눠 받는지 미리 알 수 없다”며 “사후 원청의 일방적 결정 기준에 따른 도급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협력사와의 계약은 물량 도급계약으로 매달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며 “정상적인 도급 관계로 협력업체 경영의 문제”라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들의 경영 위기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작업 재개로 이어지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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