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량·수질 관측 장비를 점검하는 용역 입찰에서 9년에 걸쳐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수자원기술 6억66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3억3300만원이다.

두 회사는 2006〜2014년 수자원공사가 5차례 발주한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183억원)에서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용역은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 관측소에서 지하수 수량·수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과거 해당 업무를 도맡아 했던 수자원기술은 용역 입찰에서 계속 물량을 확보하고 유찰을 방지하려고 부경엔지니어링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두 업체는 역시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3000억원대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그때도 수자원기술이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시설물 점검 전문회사인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으로, 2001년 민영화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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