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산불피해 지역에 긴급 금융지원 신규대출·이자감면·만기연장 등 전방위 혜택

▲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지난 5일 소방관들이 동해시의 한 건물에서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권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 고정, 보증한도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 고정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고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회사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하게 해주고 만기연장도 해준다.

보험회사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줄 계획이다. 

특히 심각한 화재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고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각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은 보험사고의 상담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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