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자 적격심사기준' 개정…원산지 허위표시 3점 감점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방위사업청은 군납업체 선정 심사 때 정부의 고용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으며, 오는 25일 입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일·가정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그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가산점 대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지역주민·단체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마을기업 등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고용창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낙찰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낙찰기회도 높였고,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기술관리능력 평가항목에서 B등급(3.5점)인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A등급(4.0점)으로 높였다.

방사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에 최대 3점까지 감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며 "원산지를 속여서 군에 납품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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