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협동조합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참여는 단체표준 제정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전문가를 선정해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1개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과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5개월의 기간동안 단체표준 제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을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에 이번 컨설팅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준 높은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발된 단체표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표준이란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제조자·판매자·유통업자 등의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하는 법정 임의표준을 말한다.

지난 2016년 8월 단체표준에 대한 관리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중기중앙회로 이관된 이후 중기중앙회는 최우선 과제를 단체표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년 20여개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규격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단체표준 신규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표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등록된 단체표준 4033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활용 중인 439종을 폐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단체표준을 활용한 협동조합이 기술수준을 인정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2000년 한국주택가구시험원을 개설해 조합원사의 생산품목이 주요기관에 공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구시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지정, ISO 국제회의에서도 국제표준을 제안 하는 등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실제 주택가구시장의 최대 수요처인 LH공사는 시방서 내 납품기준에 주택가구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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